오늘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
수출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피해를 겪고있는
인천소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.
주관 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
기간 2020. 7. 15 ~ 2020. 12. 31
대상
-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 소재 제조 및 유통 중소기업
(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수출신고필증상
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지원가능)
-전년도 수출실적 3,000만불 이하인 기업
지원금액
업체당 최대 500만원 (단, 예산 소진시까지)
-본인부담금 10% (지원금액 중 90% 건별 지원)
-수출신고수리일자 기준으로 2020년도 수출한 건에 한하여 “소급 적용”가능 (적용기간 : 2020. 1 ~2020. 12)
지원항목
국제운임(할증료 포함), 현지 창고료, 현지 내륙운송료
견본품 운송료(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전체금액)
- 전세계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수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지급 증빙할 수
있는 경우
- 수출기업 중 국제운임·창고료 및 내륙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
- 지원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로 견본품 수출시 운송비용을 수출자 가 부담하는 경우
제외대상
-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⋅유사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 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-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※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제외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- 비즈오케이 홈페이지
http://bizok.incheon.go.kr/
초기화면 → 로그인 →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→ 참여해당사업 클릭 → 기업지원사업신청 → 기업정보등록(인증서등록), 참가신청서 등록, 온라인설문참여
제출서류
- 신청서
- 사업자등록증
- 매매계약서
- 수출신고필증 (견본·전시품이 ATA CARNET으로 반출된 경우 CARNET 증빙서류)
* ATA CARNET 협약국간 일시적 무관세(견본·전시품)임시 통관증서
- B/L (Bills of Lading) 또는 AWB (AirWaybill)
- 인보이스(Invoice)
* DHL, FEDEX 등 특급탁송물품 및 EMS 물품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또는 인보이스에 견본품(Sample) 표시가
있는 물품
- 운임, 창고료 및 내륙운송료 증빙서류
*국제운송주선인(Freight Forwarder)이 발행하는 운임인보이스 등
*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된 금액만 인정
-사업자 통장사본 1부
문의번호
032-810-2835
인천상공회의소 박석환 관세사
도움되셨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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