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코로나19피해로 소득이 감소하고
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한
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.
지급 대상은 1. 근로 · 사업소득이 감소한 가구,
2. 2020년 2월 이후, 실직으로 구직 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대상입니다.
기준이 대폭 완화되었고,
신청 절차도 간소화 되었다네요.
신청기간도 7일 연장되었습니다.
(11월 6일 금요일까지)
기존 : 근로사업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
25%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이었으나,
(중위소득 75%이하)
↓
현재 : 기준완화 소득이 25% 감소한 경우에도
신청가능하게 개선되었어요.
* 소득기준 →
가구원수 |
1인 |
2인 |
3인 |
4인 |
5인 |
6인 |
기준 중위 소득 75% |
1,318,000 |
2,244,000 |
2,903,000 |
3,562,000 |
4,221,000 |
4,880,000 |
* 재산기준
대도시 6억원/ 중소도시 3.5억원/ 농어촌 3억원이하
신청방법 :
온라인신청 24시간 가능 or 현장방문 (읍면동주민센터)
복지로 홈페이지 http://bokjiro.go.kr
복지로 모바일 앱 http://m.bokjiro.go.kr
신청가능자 : 주민등록상 세대주
(현장방문은 대리신청 가능)
지급금액 : 1인40만원 / 2인60만원 / 3인80만원
지급기간 : 11월~12월까지 지급
제출서류 : →
대상자 |
제출서류 |
근로소득자 |
1. 원천징수 영수증 or 소득금액증명원 |
2. (별도서식) 고용, 임금, 무급휴직, 소득감소 확인서 -근로계약체결서 -급여지급명세서 -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|
|
사업자 |
1. 소득금액증명원 2.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3.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|
4. (별도서식) 소득,매출 감소신고서 -휴,폐업 사실증명서 -매출전표 -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-거래내역 통장사본 |
|
일용직 |
(별도서식)소득감소확인서 (별도서식)소득,매출 감소신고서 |
구직(실업)급여 수급종료자 |
본인이 소지한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(고용센터발행) |
*25%이하인 경우는 예산범위내에서
소득, 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
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급
*단, 기초생계급여,
긴급복지 생계지원( 2020년 8월~ 11월 중)
수급자 제외
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필요한 분들께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.
'정책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인천수출기업 최대500만원 지원 '코로나19 수출물류 sos 지원사업' - 꼭 신청하세요! (0) | 2020.10.31 |
---|---|
경기도 극저신용대출 3차 - '7등급 연1% 300만원' 준비서류 (0) | 2020.10.26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