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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정보

정부지원사업 -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온라인신청 하세요!

by suisui 2020. 10. 27.


오늘은 코로나19피해로 소득이 감소하고 

위기를 겪고 있는 가구를 대상으로한

 긴급생계지원 사을 소개합니다.


지급 대상은 1. 근로 · 사업소득이 감소한 가,

2. 2020년 2월 이후, 실직으로 구직 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대상입니다.



기준이 대폭 완화되었고, 

신청 절차도 간소화 되었다네요.

신청기간도 7일 연장되었습니다. 

(11월 6일 금요일까지)





기존 : 근로사업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 

25% 이상 감소한 저소득 가구 대상이었으나, 

(중위소득 75%이하)

 

현재 : 기준완화 소득이 25% 감소한 경우에도 

신청가능하게 개선되었어요.




* 소득기준 →

가구원수 

 1인

  2인

 3인

 4인

 5인

 6인

기준 중위

소득 75%

 1,318,000

 2,244,000

2,903,000 

 3,562,000

 4,221,000

4,880,000 


* 재산기준

대도시 6억원/ 중소도시 3.5억원/ 농어촌 3억원이하





신청방법 :

온라인신청 24시간 가능 or 현장방문 (읍면동주민센터)

복지로 홈페이지 http://bokjiro.go.kr

복지로 모바일 앱 http://m.bokjiro.go.kr


신청가능자 : 주민등록상 세대주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현장방문은 대리신청 가능)

지급금액 : 1인40만원 / 2인60만원 / 3인80만원

지급기간 : 11월~12월까지 지급

제출서류 : →

대상자 

 제출서류

 근로소득자

 1. 원천징수 영수증 or 소득금액증명원

 2. (별도서식) 고용, 임금, 무급휴직, 소득감소 확인서

-근로계약체결서

-급여지급명세서

-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

 사업자

 1. 소득금액증명원

2.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

3.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

 4. (별도서식) 소득,매출 감소신고서

-휴,폐업 사실증명서

-매출전표

-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

-거래내역 통장사본

 일용직

 (별도서식)소득감소확인서

(별도서식)소득,매출 감소신고서

 구직(실업)급여 수급종료자

 본인이 소지한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

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(고용센터발행)



*25%이하인 경우는 예산범위내에서 

소득, 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 

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급


*단, 기초생계급여, 

긴급복지 생계지원( 2020년 8월~ 11월 중) 

수급자 제외
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(클릭)

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

필요한 분들께 도움 되었길 바랍니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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